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KBS 녹취록 오보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자와 여권인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보도한 내용 중 일부는)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고, 허위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위계로써 KBS의 방송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KBS 오보사태에 여권인사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가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KBS 기자의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전달한 내용 중 수사 정보가 포함돼 직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KBS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제3의 인물이 녹취록 등 수사진행을 자세히 알고 있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검찰 내부에 여권인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합리적 의심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보도 다음날인 19일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