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라 지금까지 어떤 범죄든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정청이 전날(30일)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 결과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분야 범죄로 한정한데 이어 부패·공직자·경제범죄 관련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4조1항)을 통과시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6개 분야로 못 박았다.

여기다 전날 당정청 발표에 따라 부패·공직자범죄 주체 신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로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금액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죄는 사기·횡령·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의 1차적 수사가능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령을 통해 수사대상을 거듭 좁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급 이상 공무원은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4급 공직자에 한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하다 현직 의원 연루 정황을 확인할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확인 시 타 기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사회나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권력형 범죄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대표적 인지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이미 단행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 전문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뒤 공판부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도 계획 중이다. 이 영향으로 검찰인사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인사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을 연결하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대신 경찰의 송치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부, 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변화에 권력형 범죄 대응역량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령안 확정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보호,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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