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 김포시의 한 자가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들이 탈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경찰에 의해 모두 검거됐다.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재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신고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시설격리자로 분류하는 한편 격리시설 제공에 적극 협력한 지자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전했다.

모텔·고시원서 외국인 밀집 자가격리 '이제 그만'

정부는 우선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취업비자로 국내 근로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경우 고시원이나 모텔 등을 자가격리지로 신고한 뒤 여러명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경우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해 생활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았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입국심사 시 활용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며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경찰이 경기 김포시의 한 격리시설 인근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베트남인들에 대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주민들 기피하는 격리·치료시설… "이제는 가산점 드려요"

정부는 이러한 격리시설에 더해 치료시설 등을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한 지자체에 경우 향후 지역 복지사업 유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회의에서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격리·치료시설은 총 52개로 현재까지 3만6000여명이 이 시설을 통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았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이런 시설들의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감염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 대해 지역사업(복지·건강증진·지역의료 사업 등) 평가 시 관련 실적을 반영해 포상하는 한편 공모 시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또 복지부 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만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며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 협조하는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