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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과 서강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서강대 파쿠르 영상과 관련해 촬영자에게 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파쿠르는 안전장치 없이 다양한 장애물을 활용해 이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일종의 곡예를 이르는 용어다.
서강대 내 파쿠르 영상은 공개 이후 교내에서 논란이 됐다. 교내에서는 무단침입 등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촬영자에 대한 고발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강대 측은 영상이 교내에서 논란이 된 이후 대상자를 상대로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대상자가 지난 6~7월 수차례에 걸쳐 교내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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