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날 전피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새벽 그리도 바라던 이씨 구속결정 소식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이씨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처음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조여왔던 가슴은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의 반사회성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씨는 구속결정이 내려지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등 37년 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행각을 낱낱히 파헤쳐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씨의 구속결정은 거리에 가출한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신천지에 빠진 20만의 신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젊은이들의 내일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은 소박한 저녁밥상을 맞이하며 안전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종교단체 내 봉사활동,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와 처벌 등을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입법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