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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히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며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 및 반발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입법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걱정이 많다”며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할 것이 매우 늦어져 21대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일(4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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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