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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추행·성폭행을 할 경우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이 신고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검토하게 돼 있다"며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 산하에 있고 그 상위 조직은 정무부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무부시장의 경우 시장이 직접 영입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며 "부서 이동을 비롯해 임용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등 기관장의 인사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성비위 사건 등 외부 조사를 별정직 산하에 둔 건 해당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권한이 기관장에 직접 속하게 해 정작 기관장에 대해 신고할 수도, 실효성 있는 조사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뉴얼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여당발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여가부는 이제서야 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여가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권력형 성범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안희정부터 박원순까지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날 동안 선출직 장이 성폭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공감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는 내실이 있고 그 안에 침대가 있는데 그 곳에 여성 비서를 들여보낸다는 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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