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환영…'전세→월세 급전환 전망' 주거불안 우려도"
시민단체 좌담회…"임차인도 임대료 인상 조정 여지" 평가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 …높은 임대료인상율 상한은 한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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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우선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기간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짧고 임대료 인상율 상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2년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다퉈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과 계약 사이에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세주택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며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월세상한제가 5% 상한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등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는 과도하게 높게 잡혔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며 5% 상한 규칙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어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는 건 최소한의 개정"이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최소 6년이상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3년 또는 6년 최단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 기간 만료시에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국내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짧다는 평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4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세입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에 세입자 협상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서울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억제와 계약 갱신 요구로 효과를 크게 보기는 쉽지 않다"며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빼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들은 Δ표준임대료 도입 Δ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심의기구 및 절차 검토 Δ깡통전세로 침해받고 있는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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