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Δ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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