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BPA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2014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부산항만공사는 그간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운영·건설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나 경영분야에 대한 외부 감시 및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는 해운·항만 분야의 법률전문가 1인이 추가되어 5인 체제로 확대·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범위도 당초 사업 추진 과정의 감시·평가, 반부패·청렴정책 건의 등에서 ▲부패·안전감찰 ▲갑질 실태조사 ▲감사 제보 합동조사 ▲임직원 행동 강령 합동점검 등으로 확대·강화됐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초 'BPA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규제 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갑질신고 지원센터 운영,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등 불공정한 관행이나 중대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회계·세무 및 정보보호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사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외부 고객과의 모든 계약 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강도 높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