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지난 4월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YMCA 2층 백제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노란리본을 대형 조형물에 달고있다.2020.4.1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참사 유가족이 집필한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박종대씨(56)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박씨의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참위 측은 박씨의 책에 비공개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이 일부 기재돼 향후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참위는 박씨가 사참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참위법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고(故) 박수현군의 아버지로 지난 6년간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집필활동을 해왔다.

사참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박씨는 '비공개' 자료의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조사 대상자들의 신원도 대부분 알려진 사항이라며 "너무 야박한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씨는 "해당 내용이 사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그런 내용을 책에는 정리해서 쓴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