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약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복안. 다만 개발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해 주거복지정책에 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이 있다. 조합 등 사업자는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50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층수가 최고 50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현행 90%에서 상향하고 재건축 시 가구당 2㎡의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때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증가분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부채납 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50% 이상 장기공공임대, 50% 이하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가 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초기 일정 지분을 매입한 후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