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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 낮 12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바꾼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이태원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담음날인 지난 5월9일부터 약 3개월동안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져 매출액이 급감하고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왔다.
시는 이번 집한제한조치 전환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업소들은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으로 하루에 한 업소만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면, 처음 적발된 곳이라도 집합금지를 다시 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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