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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금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월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뒤 같은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하지만 학원 수업을 하는 A씨의 거짓말로 초기 접촉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A씨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오는 등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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