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고충민원 현장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을 찾아 민원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주인 없는 토지'(무주지) 290만평의 소유권을 70년 동안 일궈온 주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면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이날 무주지 경작자에게 국가가 토지 매각을 위한 기반마련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해안면 무주지 290만평은 광복 이후 38선을 긋는 과정에서 북한이 가져갔으나 1951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군이 수복했다.

정부는 전쟁 이후 척박해진 무주지 관리를 위해 양구군 주도 하에 두차례(1956년, 1972년)에 걸쳐 260세대 1394명을 정책 이주시켰다.


당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모지 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이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헌법상 38선 이북지역이 우리 영토임에 따라 북으로 피난한 자들의 토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점 ▲행정이 전후 분업·전문화돼 관련 기관이 10여개로 늘어난 점 등이 불거지며 문제가 복잡해졌다. 여러 논란 속에 해안면은 온갖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처럼 돼버렸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으나 여러 선거를 거치며 공약화됐음에도 진전이 없자 2017년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고유 권한인 조정권을 발동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소관부처를 민원에 참여시켰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조치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토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

더불어 권익위는 그동안 낙후됐던 해안면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