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전에 돌입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8일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8월 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공수처 대전' 타임라인을 잡은 만큼, 11월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 증세 및 임대차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 민주당은 5일 공수처 출범으로 키를 틀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로 못박았다.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기한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소집되며, 회기는 31일까지다. 16일이 일요일이고 17일은 임시공휴일이기에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만 8월 국회에서 곧바로 통합당을 배제한 채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고 정기국회까지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해 정 안되면 법 개정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 하기에 이해찬 대표가 18일까지 추천하라고 기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보면 조직 구성 시간 등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계속 제안을 해야 한다"며 "8월에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안되면 9월에 개정안을 내서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을 만들어놓고 안지키면 헌정 농단"이라며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야당이 공수처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할 거라 생각 못했다"면서 "통합당이 계속 반대해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실제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 현재 공수처법 규정으로는 야당 교섭단체가 거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했던 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선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범여권에서 개정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이상한 법이 어디있느냐"며 "과반수가 되거나 3분의 2가 되는게 맞다. 5명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에 대한 규칙은 운영위 소관 법안이지만, '모법'이 되는 공수처법은 법사위 소관 법"이라며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가면서 입법 미비사항을 치유해가자"고 언급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모법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추천과 관련해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말 야당의 협조가 안 된다면 결국 법 개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모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수처 강공에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뉴스1에 "민주당이 구린 것이 참 많은 모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기에 여야 합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 속에 신음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 생각뿐"이라며 "어떻게 이리도 오만방자한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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