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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며 동의서 작성없이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받고, 진술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피의자의 의견을 무시한 경찰의 수사 사례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로부터 범행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 받을 때 제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제출이란 강제적인 압수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발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소지자가 자신의 뜻으로(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어 인권위는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지품을 열람·복사했으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담당 경찰관 B씨는 소지품 중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발견해 A씨의 동의를 구한 뒤 복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A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해서 모친에게 연락했다"며 "이후 A씨의 모친이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체포시한의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B씨가 작성한 신문 조서에 A씨의 개인소지품 중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었으나 A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
더불어 A씨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모친을 호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모친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자료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동의서 등 관련 자료가 없다"며 "해당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재 "범죄수사규칙이 임의제출임을 입증할 자료의 작성과 관련해 폭넓은 재량과 한정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 관련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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