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가동…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학생선수 외 학부모·친인척·학교 관계자 등도 신고할 수 있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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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전국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교육부가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근절에 나섰다.
교육부는 5일 폭력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모두 5만9252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는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익명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안에 신설되는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폭력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희망에 따라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익명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익명 기능을 활용할 경우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사안이 접수되면 관할 시도교육청이 먼저 집중 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폭력 가해자가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일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수사와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일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설치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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