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저장소 점검© 소방청 제공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소방청은 올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745건 적발하고 이 중 601건의 피의자 100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 1007명 중 921명(91.5%)는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 74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116건) 증가한 수치다. 법률법 적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73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순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지난 해 상반기보다 57.8%나 증가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일부는 관련되어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손소독제의 경우 수요가 늘어나자 화장품회사들이 손소독제 주요원료이자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틸알코올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다가 9건이나 단속했다. 이는 코로나19 소독제 생산이 늘면서 알코올류 취급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무허가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게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감독 소홀 29건,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없이 변경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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