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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60대 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자신이 입원한 북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의사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휘발유를 뿌린 뒤 10층 창문에 매달린 상태로 대치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휘발유 등은 외출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앞서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국회는 지난해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를 높인 의료법 개정안인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휘발유를 뿌린 뒤 10층 창문에 매달린 상태로 대치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휘발유 등은 외출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앞서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국회는 지난해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를 높인 의료법 개정안인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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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