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입구에서 환경부 시행령입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0.8.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가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구제법)의 시행령안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피해구제법 시행령안에 피해자의 요구안을 모두 반영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연은 오는 9월25일 시행예정인 피해구제법의 시행령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폭넓게 인정해 구제하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건심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이 요건심사 절차에 걸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역학조사로 인정된 피해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라"며 "요건심사는 피해인정 이후 피해등급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능 외 임상경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원인 증상으로 보고된 모든 질환을 종합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환노연은 이 외에도 Δ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질환에 대해 소송 지원 Δ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 폐지 Δ특별유족조의금 인상 Δ피해구제위원회 3분의1 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3시 개최되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피해자 공청회를 앞두고 열렸다. 환노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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