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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며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정한 민간 건설업체를 선택해 조합원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입장자료를 내고 조합 달래기에 나선 까닭은 정부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5만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해서다.
재건축 조합 일각에서 공공재건축에 나설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같은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은 LH, SH 등이 조력자로 참여해 인허가 절차 등을 도와주고 자금 융통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통상 10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준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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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