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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종처분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26일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석위원 14명 중 임시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비밀 투표 결과 10대 3의 압도적 다수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지지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대검으로부터 심의 결과가 담긴 공문을 전달받은 이후 처분에 대한 고심을 거듭해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처리 방향을 의논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의 지휘라인인 3차장검사를 비롯 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 등 1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자 역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법무부는 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검사장급 간부인사는 오는 7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의 거취여부가 결정되는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그로부터 1~2주 이후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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