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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킨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죄(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라임의 투자사 A업체 부사장 이모씨를 포함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 받은 상장사 5곳을 순차적으로 인수했다.
이후 이씨 일당은 해당 상장사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자율주행차량·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개발·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이들에게 적용했다.
이씨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B씨도 자본시장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일당 중 4명은 이미 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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