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규계약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홍익표 같은 당 의원도 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전세계약도 기존 계약의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인상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화하며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현행 임대차계약기간 2년 종료 후 한차례 재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 계약기간 4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의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에선 신규계약도 5% 상한선을 두는 안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규계약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홍익표 같은 당 의원도 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 개정 한달도 안돼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건 제도의 급격한 변화인 데다 임대인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도 제기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현행 임대차기간 4년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