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에 이춘식씨(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법원에 일본제철의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며 송달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고 절차에 따라 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상황.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준다.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였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이날 항고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