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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박동해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독소 조항'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유명무실해졌다며 반발 기류가 내부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핵심 내용은 Δ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Δ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Δ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경찰은 수사준칙상 소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을 해석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독자적 유권 해석과 개정을 허용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석·개정과 관련해 당사자 일반 기관(법무부)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인데도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마무리한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며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해 '혐의 없는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사건 수사 관련 90일간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검찰이 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90일 동안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예외적인 경우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며 "사건이 종결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사가 얼마든지 재수사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했다“며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 전부터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출입범죄가 어떻게 경제 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 마약수사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억지로 경제범죄로 끼어 맞춘 것 같다"며 "검찰 내 마약수사 인력을 경찰 소속으로 특채 채용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발표 직후 "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즉각 발표한 것은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을 놓고도 경찰 내부에서는 "팩트 체크(사실관계 확인)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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