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PNR(피엔알)소속의 승합차가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돼있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다. /사진=뉴스1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에 이춘식씨(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법원에 일본제철의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며 송달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고 절차에 따라 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상황.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준다.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였다.

항고는 예견된 수순?




지난 4일 일본 NHK는 일본제철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도 대응조치를 고려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발생한 뒤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액면가 기준 약 4억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이날 항고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고쳐 바로잡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 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항고 재판부로 이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