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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허태정 시장 명의로 조치했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 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의료기관 중 파업과 관련해 10% 이상이 휴진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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