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인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홍수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중국 신장 자치구, 베트남 다낭·꽝남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해외 출장 국내 기업인의 격리면제 조치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기업인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최근 중국 신장 자치구, 베트남 다낭과 꽝남 지역의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7일부터 해당 지역 방문 후 귀국하는 우리 기업인의 격리면제 적용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이 아닌 국가에 사업목적 출국을 신청하면,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국가 중 확진자가 급격히 늘거나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많을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베트남 일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반적인 추이, 최근 발생 동향 등을 따져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한다"며 "이번 격리면제 일시 정지 조치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환자는 일평균 21.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최근 국가·지역별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어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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