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신임 경철창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 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대했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이 지난달 24일 취임 후 해당 사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히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한 뒤 "(수사권 조정은)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며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핵심 내용은 Δ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Δ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Δ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법무부는지난 7일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공개했고 해당 안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김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겨냥해 "수사준칙 부분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하지 않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를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의 바깥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검찰수사 제한'이라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대통령령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민사회·선거운동 개입 의혹 비판을 받는 정보경찰 관련 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최근 경찰 개혁안에 정보경찰 내용이 빠져 '정보경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기업 개입·시민 사회 활동 파악 등 해선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적으로 견제·통제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나 국민이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 규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과 관련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취지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이원화 모델'과 21대 국회 들어 정부와 여당은 '일원화 모델'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자치경찰제 방안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 청장은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도 상당 기간 걸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됐다"며 "서울과 부산 같이 치안 소요가 많은 곳이 있는 기존 안대로 바로 시행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혼선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원화 모델로 추진할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안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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