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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자신의 딸 오피스텔을 취재·방문한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딸 조모양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2명의 영상을 지난 7일 공개했다.
그는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라면서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 기자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증거로는 조양이 찍었던 X기자의 모습과 다리의 상처 사진이 제시됐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오피스텔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했다. 그는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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