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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을 편취해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10일 유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김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씨와 김 대표, 윤 변호사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같은해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속됐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의 등기 내역에 따르면 유씨는 옵티머스 자금이 수백억원 흘러 들어간 회사들에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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