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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7일 입법예고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각 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정식 공문을 이르면 오늘 오후 내려보낼 예정이다.
회신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대검은 받은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으로 정리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축소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구체화하고 검경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이 중요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칙상 기한인 90일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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