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8.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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