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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표적인 강남 개발 사업인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건립 과정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중 상당금액을 강북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재원 사용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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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