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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을 확정 받으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폭우로 인한 피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채무조정신청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 1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원금을 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연체일수 30일 미만 대출은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돼 자영업자는 3000만원, 취약계층은 1800만원까지 확대되고 금리도 각각 2.0%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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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