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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구급차의 운전기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가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사고 이후 최씨는 자신을 밀쳤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에는 단순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경찰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됐고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환자 유족이 최씨에 살인·과실치사 등 9개 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사건은 아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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