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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분유에 약물을 넣어 먹인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에 싸 오피스텔 내에 방치해왔다.
관할구청은 A씨의 딸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에도 양육보조금 지급이나 영유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A씨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A씨는 집 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3년여 방치됐던 영아 시신도 발견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형편이 안 돼 입양을 보내려 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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