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두 번째 재판이 오늘(12일)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기일은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씨 측은 미성년자로 데뷔한 고인이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친부가 기여한 점을 들어 그만큼 상속분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으로 고인과 함께 그룹 카라에서 활동했던 강지영의 아버지 등이 출석했다.
송씨 측은 현행법에 따라 상속받은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 친부와 친모가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구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반면 송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비난이 일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