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의 항소심 재판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은 피고인에게 '내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 지원해줄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고 정씨는 피고인에게 매달 150만원을 계좌로 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가 돈을 보낸 명목도 남 전 원장 사무실 운영비인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의 수취 명목도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다"며 "이후 남 전 원장은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고문을 맡아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17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남 전 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현재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형사13부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