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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세액은 2018년보다 1조4743억원 늘어난 3조3471억원에 달했다.
먼저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 종부세 대상 중 개인은 56만1238명, 법인은 3만4032개다. 개인과 법인의 새액은 각각 1조1613억원, 2조185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개인·법인 포함한 새액은 서울이 31만5211명, 세액 1조99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13만9405명, 세액 4963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가 35만2935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1조2698억원, 6억원 이하 9만8866명 세액 1643억원, 12억원 이하 4만9828명 세액 2238억원, 50억원 이하 1만8067명 세액 2977명, 94억원 이하 472명 세액 462억원, 94억원 초과 285명 세액 4032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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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