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오후 3시께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이다. 전날 오후 2시께 서울시가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자 분류를 통보했으나, 전 목사가 같은날 오후 3시께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중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고발건이 접수된 뒤 내부적으로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 및 보건 조건 위반 여부,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은 밀접 접촉자인데, 전 목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회에 한 번 왔다고 다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전국 모든 곳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일 동안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허위보도가 너무 많다"며 "기자회견에서 고발 조치를 할 4~5개의 언론사를 발표하고, 민사소송 제기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집회 참가자 30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집회 주최자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까지 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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