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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중개 대상이 아닌데 손님을 끌기 위해 올리는 소위 '낚시 매물'은 부당 광고로 본다. 가격 등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입지 조건과 생활 여건 등을 과장·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인터넷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포털이나 플랫폼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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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