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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와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김희영 김종범)는 김모씨 등 투자자 20명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VIK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종목별 투자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수익금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며 "VIK는 투자종목을 기획, 분석할 전문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은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 VIK 임직원들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불법 '크라우드 펀딩' 형식을 차용해 3만여명으로부터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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