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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성북구 보건소는 15일 오후 2시 30분께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 격리 대상임을 통보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같은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 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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