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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감독과 주장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단 연봉을 하향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각 구단과 함께 마련한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2020년 제1차 K리그 감독간담회와 주장간담회를 가졌다.
연맹과 각 구단들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선수단 연봉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K리그 전체 선수들 중 기본급이 3600만원을 넘는 약 64%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단과 선수가 상호 합의 하에 전체 기본급 중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개월분 급여의 10%를 하향조정하는 계약 변경을 내용으로 한다.
연맹은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선수들에 대한 제안의 성격이다. 선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고안은 구단의 재정적 손실을 선수 연봉으로 보전하려는 목적이 아닌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은 19일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서 연맹은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연맹은 확진자가 발생한 해외 리그 사례를 소개하며 선수단의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Δ부정행위 예방정책 ΔK리그 생명나눔캠페인 및 경기력 향상 캠페인(한발 더 캠페인) Δ연맹 기술위원회의 경기분석영상 공유 등 올 시즌 K리그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한편 K리그 주장간담회는 리그와 선수의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는 취지로 지난 2016년 개설됐다. 2014년 설립된 선수위원회와 연계,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장간담회와 선수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상당 부분 K리그 규정에 반영됐다. 최근에는 FA선수에 대한 보상금 폐지, 연봉협상기간 중에도 전년도 연봉 기준으로 월 급여 지급 의무화 등의 규정 개정이 주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m 이상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오전에는 감독, 오후에는 K리그1 주장, K리그2 주장간담회가 각각 다른 시간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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