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개설 강의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염주민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재학생 등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우리 국민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 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염씨 등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정책 한계로 외국국적 부모는 한국국적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된다. 그는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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