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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7072만원 가량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금융회사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리드 자금을 관련자들에게 횡령하도록 도와 리드 회사뿐만 아니라 500여명의 소액주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 측 변호인은 "시계나 가방, 리스 차량을 받고 P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심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를 짓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며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딸을 실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다"라며 울먹였다. 심씨는 "송구스럽고 염치없지만 감히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사태가 터진 뒤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리드의 실소유주 김정수 회장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심씨의 선고기일은 10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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