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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결혼식장 화환을 재사용해 판매할 시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또 문구와 함께 업체 상호·전화번호를 재사용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하며 리본 부착 시엔 리본 왼쪽 상단에 이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 판매 시에도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상기 시행령 위반 시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또 문구와 함께 업체 상호·전화번호를 재사용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하며 리본 부착 시엔 리본 왼쪽 상단에 이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 판매 시에도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상기 시행령 위반 시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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